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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 법원, 유튜브 Content ID를 악용한 음악 로열티 사기 유죄 판결 / 이혜영

  • 작성일2023.12.14
  • 작성자이나라
  • 조회수666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 유튜브 Content ID를 

악용한 음악 로열티 사기 유죄 판결


이혜영 |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 들어가며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 법원은 유튜브(Youtube)의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시스템을 악용하여, 타인의 콘텐츠(음원)에 대한 권리를 허위로 주장한 남성 2인에게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017년부터 4년간 50,000곡 이상에 대한 로열티 23,000달러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음원 로열티 사기 사건으로 평가된다. Content ID의 악용 가능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명백히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 사건의 경과

2017년경 Webster Bastista Fernandez(이하, Bastista)Jose Teran(이하, Teran)은 유튜브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음악을 찾아 이에 대한 로열티를 편취할 목적으로, 음원 관리회사인 MediaMuv를 설립하였다.

MediaMuv는 라틴음악 50,000곡 이상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유튜브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튜브의 콘텐츠관리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 CMS)을 통해 이를 수익화하기로 하고, 디지털 저작권 관리회사인 AdRev와 계약을 체결하여 Content ID를 통한 소유권 주장(Copyright Claim)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유튜브는 Content ID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AdRev는 유튜브가 접근 권한을 승인한 대표적인 저작권 관리업체 중 하나였다. 이러한 저작권 관리회사는 유튜브에서 저작권자 대신 소유권 주장(Copyright Claim)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받은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정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관리회사에게 수익의 10~25%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BasistaTeranMediaMuv의 허위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튜브의 CMSContent ID에 필요한 문서들을 위조하여 유튜브와 AdRev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BastistaTeran의 이러한 대담한 사기 행각은 MediaMuv가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조사를 받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IRS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약 4년 동안 유튜브를 통해 50,000곡 이상의 음원에 대한 로열티를 부정하게 수급하였고, 그 금액은 2,300만 달러 이상이었다.

2021BastistaTeran는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Teran2023. 6.7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Bastista2023. 8.4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들의 사기 범죄가 세상에 알려질 때까지 피해자인 해당 음원의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본 사실은 물론, 유튜브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로열티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 유튜브 Content ID

본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Content ID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유튜브 Content ID란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정책 중 하나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포함된 유튜브 동영상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말한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식별할 수 있는 참고자료와 메타데이터를 유튜브에 제공하면, 유튜브는 이를 지문 파일로 만들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후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모든 동영상을 데이터베이스의 지문 파일과 비교하여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 파일을 식별하게 된다.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포함된 동영상에는 소유권 주장(Copyright Claim)’ 표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저작권자가 미리 설정한 내용에 따라 해당 동영상 차단,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 창출 (경우에 따라서는 업로더와 수익 공유), 문제가 된 동영상의 시청률 통계 추적 세 가지 중 하나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Content ID소유권 주장(Copyright Claim)’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의 통지 및 게시중단(notice and take-down)과는 전혀 다른 절차이다. DMCA상의 게시중단 요청은 저작권자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이지만, Content ID는 유튜브 자체의 저작권 보호정책으로, 유튜브가 설정한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Content ID를 통해 동영상에 표시된 소유권 주장(Copyright Claim)’은 유튜브가 이용자(크리에이터) 계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저작권 경고가 되지 않으며, 이용자는 저작권자가 ,의 조치를 선택한 경우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포함한 상태 그대로 영상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DMCA상의 게시중단 요청은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Content ID는 저작권자가 방대한 양의 영상들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용자의 저작권위반 영상을 통해 오히려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 2022년 하반기 유튜브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저작권자의 90 프로 이상이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의 조치를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 쟁점 및 시사점

1. Content ID 개선의 필요성

유튜브의 Content ID는 저작권 관리를 자동으로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기술이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에 대하여, 이용자가 영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저작권자가 광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는 간단한 방식으로 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이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저작권자는 content ID 소유권 주장(Copyright Claim)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 15억 달러를, content ID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총 90억 달러의 수익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Content ID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이 묵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진정한 권리자 여부 확인 문제

Content ID는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제공하는 저작물의 메타데이터와 참조 파일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는데, 이때 유튜브는 데이터 제공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며, 제공되는 자료의 적합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다. 자료 제출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결국 자료 제출자의 자율에 맡기게 되는 셈이다.

유튜브는 저작권자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content ID 시스템이 작동된 이후에서야 모니터링을 하고 저작권 문제를 파악하게 되므로, 이번 사건과 같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사전에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Content ID에 제공해야 하는 메타데이터와 참조 파일 요건은 DMCA상의 게시중단 요청 시 필요한 자료 수준 이상으로 엄격히 요구하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파일은 자동으로 필터링되도록 기술적으로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계정뿐 아니라 반대로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는 소유권 주장(Copyright Claim)자의 계정에 대한 경고 조치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소유권 주장자에 대한 이의제기 횟수를 자동으로 통계화하여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사람이 개입하여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핀 후, 형사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이용자격 제한의 문제

유튜브가 Content ID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유튜브는 시스템의 남용 및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이용자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Content ID의 소유권 주장(Copyright Claim)BastistaTeran이 설립한 회사인 MediaMuv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Content ID 이용자격을 가지고 있던 제3의 저작권 관리회사인 AdRev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유튜브의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을 잃는다. 유튜브는 중개 역할을 하는 저작권 관리회사가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권리자 여부를 충실히 확인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지만, 저작권 관리회사도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영리 업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권리 확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고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의 양이 방대해지므로, 이에 대한 관리는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중 일부만 Content 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Content ID의 악용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사건에서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튜브 Content ID를 이용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독립 아티스트들이나 소규모 회사에 속해 있는 아티스트들은 Content ID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저작권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튜브 영상들을 직접 일일이 모니터링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을 발견하더라도 DMCA 절차를 통해 개별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일한 이용자에 의해 침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유튜브에 의해 영상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자는 개별적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결국, Content ID를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작권 관리가 어려운 독립 아티스트들의 음원들은 유튜브에서 공공연하게 무단으로 사용되고 방치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심각한 로열티 사기 범행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한편, 유튜브는 Content ID 이용자격이 없는 저작권자의 경우 요건을 갖춘 저작권 관리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저작권 관리회사는 일반적으로 수익의 10~25%를 수수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저작권 관리회사를 통해서만 Content 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부 저작권자들에게만 수수료를 강제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2022년 하반기 동안 저작권자는 유튜브에서 82,600만 개 이상의 동영상에 대한 소유권 주장(Copyright Claim)을 하였는데, 이는 유튜브가 이 수치를 보고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특징적인 점은 이러한 소유권 주장(Copyright Claim) 증가 현상이 Content ID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저작권자의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다는 것이다. Content ID를 이용하는 기업은 2021년 하반기 4,840개에서 2022년 같은 기간 4,646개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Content ID가 저작권 보호 수단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Content ID 이용자가 줄어들었음에도 소유권 주장(Copyright Claim) 건수가 증가한 것은 일부 자격요건을 갖춘 권리자들만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그렇지 못한 권리자들은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 Content ID로 인하여, 유튜브에서 저작권자들의 권리행사 측면에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Content ID의 이용 자격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저작권자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마치며

Content IDOSP인 유튜브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영상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남용 및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Content ID 등록 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와 Content ID 이용자격 제한의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권자가 Content ID를 이용하지 못해서 저작권 침해 영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무권리자가 로열티를 편취하는 사기 범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유의 아침 눈물’,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윤하의 기다리다등의 곡이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보았는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Content ID를 먼저 등록하여 로열티를 편취한 사안이었다.

한편, 앞으로는 제도 개선과 동시에 저작권자와 유튜브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Content ID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저작권자가 Content 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작권자는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한 후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권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위로 타인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유튜브 차원의 (계정해지 등) 불이익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저작권 보호 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Content ID에서의 소유권 주장(Copyright Claim)은 저작권 경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점점 저작권 문제에 둔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콘텐츠 제작방법을 자세히 안내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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